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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아도 주춤할 줄 모르는 코로나로 2.5단계가 지속중인데요. 이에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이 지원금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도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총 지원 대상은 580만 명에 이르며 설 전에 지원 대상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먼저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금지업종) 또는 제한됐거나(제한업종)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일반업종)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택시기사

한편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생계지원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000억 원 규모로 지급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전에 이미 혜택을 받은 65만 명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 지원하고, 새로 혜택을 받게 될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때문에 일반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자금 지원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 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합니다.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 차까지는 0.6%로 인하합니다.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합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를 확대해 적용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전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별도 심사 없이 추가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라면 안내 문자가 따로 발송되었을 텐데요. 안내된 전용 사이트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등 전국 2800여 개 현장 접수도 개시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ㅇ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ㅇ 지원금액: 50만원

ㅇ 신청기간 및 장소

- (온라인) ‘21.1.6.(수) 09:00 ~ ’21.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21.1.8.(금), ‘21.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ㅇ 신청방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0.9.18~23, 10.6~8, 11.16~17, 12.17~18)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됨을 유의

ㅇ 이의신청: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1.12.~1.20.)

ㅇ 지급시기: 1.11.부터 지급 예정

-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ㅇ 중복수급

① 추가 지원금(50만원)을 지급받는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추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50만원)은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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