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4단계 격상 후속 조치)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치 정리 covid-19 코로나의 확산세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1. 7. 12. 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손실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냐고 하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강립으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논의 하였다고 하구요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2021년 7월 1일(목)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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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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