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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조치 정리

covid-19 코로나의 확산세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1. 7. 12. 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손실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냐고 하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강립으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논의 하였다고 하구요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2021년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7월 7일(수)에 공포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되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어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금년 7.12.~7.25.)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라고 되어 있구요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15인 이내 구성 / (위원장) 중기부 차관, (위원)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 관계기관 공무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대본 보도자료 내용 참조 내용 알려드렸구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대로 글 작성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분들 손실보상 시기와 규모등 꼼꼼히 살피셔서 보상 잘 챙겨받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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