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원자격
새해가 밝아도 주춤할 줄 모르는 코로나로 2.5단계가 지속중인데요. 이에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이 지원금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도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총 지원 대상은 580만 명에 이르며 설 전에 지원 대상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먼저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금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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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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