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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조회 실시간 확인하는 방법

집에 우편물함에 경찰서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노란색 지로용지 같이 생겨서 궁금중을 유발하는 우편물이 있는데 바로 교통범칙금 관련된 우편물입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 운전하면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이때 또한 교통범칙금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시죠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우편물 사진

위와 같이 집에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우편물을 받기도 하는데요 우편물을 잘 읽어보시면 귀하의 차량이 오른쪽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위반 운전자 미확인일 경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사이트

포털사이트에서 교통범칙금이라 치시면 아래와 같이 이파인 사이트가 확인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접속하셔서 확인 해보시면됩니다. 아래로 내려보면서 차근차근 같이 확인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란

기본적으로 교통범칙금 맞는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이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http://www.efine.go.kr

 

http://www.efine.go.kr

- 광복절(8·15)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새정부 출범 및 제77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2. 8. 15.(월) 00:00에

www.efine.go.kr

위 교통민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실시간 확인 방법

교통민원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란을 클릭하셔서 미납 내역 조회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저: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사실 확인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야 하고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 디지털원 패스 등으로 자기 인증을 한 후 접속해서 내용을 확인 해보 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추가 참조 사항

  • 우편물 뒤편에 보면 귀하의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영상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시 실을 사전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위에 말한 이 파인 사이트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으로 범칙금은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있으며 미납 시 가산금 20%와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하여 가산금 50%까지 부과됨을 말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위반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없으며 가산금 3% 중가산금으로 매월 1.2%로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재산압류까지 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납부하시든 의견제출을 하시든 해야 됩니다.
  • 참고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가입자인 경우 실제 운전자를 밝히지 않으면 귀하의 마일리지 서약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고요, 과태료 납부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지로사이트, 금융기관을 이용 납부할 수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면 될 듯합니다.

함께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다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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