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요

하루가 멀다하고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금일도 1200명을 넘어 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놓고 현재 논의중인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내용의 출저는 중앙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링크 바로가기 해놓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출저: 중앙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명칭

-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개편안은 4단계로 구분되는데요 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는 지역유행 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 유행 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 외출금지로 구분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조정권한

- 결정조정권한은 1-3단계 까지는 시 군 구 도 중대본 까지 가능하나 4단계는 중대본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

- 기준으로 1단계는 전국 500명 미만에 수도권 250명 미만이고,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에 수도권 250명 이상입니다. 3단계는 전국 1000명이상에 수도권 500명 이상이구요 4단계 기준은 전국 2000명 이상에 수도권 1000명 이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기준

-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가능(9인이상 모임금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가능(5인이상 모임금지) 4단계에서는 18시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3인이상금지) 18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

(*1차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예방접종 완ㄹ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행사(집회) 기준

-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에서는 100인이상 행사금지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행사 금지 4단계에서는 행사금지 입니다. (*예방접종자는 행사인원 미포함) 사회적거리두기 집회기준과 동일합니다. 단 4단계에서 1인시위외 집회금지만 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설별 기준

출저: 중앙안전대책본부

사회적거리두기 1그룹시설에서는 먼저 유흥시설의 경우 4단계를 살펴보면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클럽,나이트는 10제곱미터당 1명 22시 이후 운영제한 입니다.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입니다. 콜라텍무도장도 22시이후 운영제한이구요 홀덤펍 홀덤게임장도 22시이후 운영제한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그룹 기준안을 살펴보면요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구요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해서 22시이후 운영제한이 됩니다. 목욕장 업도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이 되구요 실내 체육시설같은경우에 22시 이후 운영제한 되구요 탁구, 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류, 실내풋살 , 실내농구, gx류, 체육도장, 피트니스 류 조금씩 기준이 있으므로 위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도 22시 이후 운영제한 되는점 확인해주시구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총정리

 

단계전환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그룹 기준안

출저:중앙안전대책본부

 

다중이용시설 강화방안 바로가기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러한 부분들 잘 살펴보셔서 불이익 받는일이 없어야 겠구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더 살표 보시구요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고 더 확장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정리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댓글